부동산 거래에서 일단 계약이 성립되면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 표현에 의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가능하겠죠. 일부 계약자들은 24시간 이내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부동산 계약을 해제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24시간 이내에는 해약할 수 있다는 것은 소비자보호 약관에 의한 것으로 생활소비품 구입 시에 해당되고 '부동산'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1항의 내용을 보면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