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31-214-4314

수원, 광교, 용인지역 지식산업센터,사무실, 상가 중개전문 부동산

굿비즈부동산 중개사이트 바로가기

• 부동산세금 및 법률 129

공장, 창고 등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일까?

공장, 창고 등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 ​상가건물은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하는 곳이니까 주민등록이 아닌 사업자등록 여부로 판단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건물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법 취지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가건물에 해당하는지는 공부상의 표시가 아닌 건물의 현황이나 용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영업용으로 사용하느냐 하는 실질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단순히 상품의 보관이나 제조 또는 가공 등으로만 이루어진 공장이나 창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제조, 가공 등의 사실행위와 더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인 상가건물..

부동산 이중 매매할 경우 배임죄 성립, 형사처벌 대상

최근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지 않고 있다 보니 높은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이중매매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도 그럴 것이 어떤 사람이 부동산을 5억 원에 팔기로 하고 계약을 진행하던 도중에 다른 사람이 6억 원에 사겠다고 하면 매도인은 입장에서는 첫 번째 계약을 취소하고 높은 가격에 팔고 싶어질 것입니다. 만약 높은 가격을 받을 욕심으로 처음에 한 계약을 파기한다면 매매 대금 지급 시기에 따라 민사로 끝나지 않고 배임죄에 해당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 ..

임대인이 상가 임대료 5% 인상 요구 임차인이 거절했을 때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차임 결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임대차 기간 중에 당사자의 일방이 차임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 제628조 등에 의하여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임증감청구권'은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를 약정한 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임대료의 증액이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민법 제628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서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 차임증감청구권 행사 시기 임대차 계약에 대한 차임증감청구권 행사 시기는 특별히 정해진 것은 아니며,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 시 기업 세제혜택 총정리

도시 집중화 현상을 막기 위해서 과밀억제권역(서울, 수도권) 밖으로 기업을 이전할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기업이 성장관리권역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 이전할 경우 취등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으며, 공장시설을 갖춘 기업이 권역 밖으로 공장을 비롯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할 경우에는 법정기간 동안 법인세 또는 소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 및 제60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2조 ■ 일반 법인 기업 법인 기업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할 경우 그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

임대차 등기와 임차권 등기의 법적 차이점

상가건물임대차 등기란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하는 임차권 설정 등기를 말합니다(「민법」 제681조 및 제621조 제1항). 반면 임차권 등기란 임대계약이 종료됐으나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 할 경우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등기를 하는 것입니다. ■ 임대차 등기 민법 제621조의 임대차 등기는 부동산 임대차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입주하기 전에 또는 임대차 존속기간 중에만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차 등기가 가능합니다. ① 모든 주택과 상임법 적용 대상 상가건물에 한해서만 등기 시점 즉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발생하고 건물이나 토지임대..

부동산 법인 설립 시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중과 조심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서는 부동산 법인 설립이 유행입니다. 2017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한 해 동안 설립된 부동산 법인 수가 1만을 넘을 정도입니다. 부동산 법인설립이 이처럼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개인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점점 증가하고 규제 지역에 대한 다주택자에 대해 가산세율을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부담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법인을 설립하면 소득세율이 최대 22%로 현저히 낮아지기 때문에 부동산 법인 전환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법인 전환이 항상 유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부동산 법인설립 여부, 즉 부동산 법인으로 전환할지 개인사업자로 남을지에 대해 선택하는 것은 여러 조건을 따져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 취득세 ..

상가건물 임대차 종료 시 유익비상환청구권 행사할 수 있을까

부동산을 운영하다 보면 상가건물 임차인이 자신이 임차한 건물에 개량한 부분과 관련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유익비로 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유익비'란 임대차한 물건의 보존을 위해 필수 불가결하게 지출이 요구되는 비용은 아니더라도, 물건의 개량을 위하여 당해 물건에 관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써 그 물건의 객관적인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사용한 비용을 말합니다. 민법상 임차인이 지출한 유익비는 임대인이 상환할 의무가 있는데(민법 제626조 제2항), 점유자의 필요비 또는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인로부터 점유물건의 반환을 청구 받거나 임대인에게 점유물을 반환한 때에 비로소 임대인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4592 판결). 상환청구권을 행사하..

공동명의 부동산(주택, 상가, 사무실 등) 임대차 계약할 때 주의

최근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벗어날 목적도 있지만 부부의 공동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커진 데다 공동 명의 시 양도소득세, 임대소득세 등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임대차할 경우 누구와 계약을 해야 할까요? 정답은 공동명의자인 부부 두 사람 모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민법상 「일상가상대리권」이란 제도가 있는데요. 이는 일상적인 가사에 대해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대리권을 위임받았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명의로 된 주택이라 해도 부부 한 사람과의 계약은 두 사람 모두와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계약이 잘못되어 법적으로 접근해야 할 경우에는 우리를 아주 불편하게 만드는 요인이 ..

상가 임대료 인하 했을 때 이전 임대료로 원상회복할 수 있을까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침체되면서 많은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게 되자 고통분담 차원에서 임대료를 내려주는 임대인들이 늘고 있는데요. 문제는 임대료를 내려준 착한 임대인들이 역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 8조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4조는 임대차에서 정한 임대료에서 5% 이상 인상할 경우 임대인들에게 과태료를 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해 일시적으로 내렸던 임대료라고 해도 똑같이 적용합니다. 이 때문에 세입자들과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월세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들은 과태료 폭탄 때문에 코로나 이전 임대료로 원상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임대료를 5% 넘게 올릴 경우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주..

부모 자식 간에 부동산, 현금 등을 빌려줄 때 세금 문제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 공제금액이 10년에 5,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1억 원(부동산, 현금 포함)을 증여한다면 5,000만 원은 공제를 받아 세금을 내지 않고 나머지 5,000만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하지 않고 빌려주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이때도 세무당국은 증여로 간주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통념상 부모가 자녀에게 거액을 돈을 빌려주거나 하지 않고 그냥 주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증여로 일단 보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빌려주었다는 것이 인정될 때도 있는데요. 다음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입니다. 첫째, 부모와 자녀 간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실제로 돈이 오고 간 금융거래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