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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 21일부터 과태료 500만원

Earnest_R 2020. 8. 21. 13:03

국토교통부는 8월21일부터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의 부동산 매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개정 공인중개사법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부당 인터넷 광고를 한 공인중개사에게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포털이나 모바일 앱 등에 허위·과장 광고를 올리는지 모니터링하고 적발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 존재하지 않는 허위매물을 올리는 경우

▲ 매물은 있지만 중개 대상이 될 수 없거나 중개할 의사가 없는 경우

▲ 매물의 가격, 관리비 등 기본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

▲ 입지조건, 주택의 방향, 생활여건 등 수요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빠뜨리거나 은폐, 축소하는 경우

 

 

 

 

 

 

◈ 모니터링 업무 기관

 

전문 조사기관인 한국인터넷광고 재단이 위탁 받아 수행합니다. 분기별로 진행하는 기본 모니터링, 국토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시행하는 수시 모니터링이 동시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재단이 모니터링 결과를 모아 국토부에 전달하면 국토부가 이를 다시 지자체에 넘겨 위법한 광고를 게재한 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인터넷상에서 전화번호를 표기하는 등 광고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중개보조원잉 부동산 광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와 별개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역시 온라인 표시 광교 위반과 무등록 중개행위를 척결하기 위한 자체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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