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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 수원법원 종합청사 2월25일 이전 소식

Earnest_R 2019. 2. 1. 17:33



수원법원 종합청사(수원지법 제공)



수원지법이 2월 25일에 광교신도시 내 수원법원종합청사로 이전합니다.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 일대 19층 규모의 수원법원종합청사로 이전하여

오전 9시부터 정식 업무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수원고법도 예상보다 빠른 3월 1일 수원법원종합청사에서 개원합니다.








이번에 수원에 고등법원이 개원하는 것은 

1998년 3월 서울에서 특허법원(고등법원급)이 문을 연 이후 21년 만입니다.


수원고법 개원으로 경기남부지역 840만명의 주민들은 항소심 재판도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가 아닌 수원에서 받게 돼 재판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을 위해 서울고등법원까지 오가야 했던 수고를 덜게 된 것입니다.


수원가정법원도 수원고법 개원에 맞춰 현 수원지법 가정별관 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합니다.

수원가정법원은 현 지법 청사와 인근 동수원등기소 건물을 리모델링해 우선 문을 열고

2021년 1월 신청사가 준공되면 이전할 예정입니다.

법원 측은 수원법원종합청사 이전에 따라 시민의 편익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 28개인 수원지법 법정이 42개로 증가하면서 재판부 재판기일 운용이 더 자유로워짐에 따라 

보다 편안하고 신속한 재판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5개로 시작하는 수원고법 재판부는 향우 11!2개 늘어나 항소심 사건을 맡을 예정입니다.

또 종합민원실 상담창구에는 창구별 가림막과 번호표가 설치돼 

민원인의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1대 1상담이 이뤄집니다.





전국 법원 최초로 통합사법접근센터도 들어섭니다.

이 센터는 장애인, 외국인,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약자나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통합적 사법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 곳에서는 변호사회, 법률구조공단 등 각 기관에서 파견한 상담위원들이 

일반소송, 등기, 회생·파산, 가사 상속 등과 관련한 법률상담과 심층 심리상담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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