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의 임차계약 기간이 완료되고 연장을 하고자 할 때 임차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한다면, 계약서를 다시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두어야 합니다. 만일 주택이 경매처분되면 임차계약서에 기재된 보증금은 변제가 되지만 2년계약이 끝 난후 인상된 보증금에 새로 계약서를 작성 확정일자를 받아두지 않았다면 인상된 보증 금은 임차계약이후 설정된 저당권의 채권변제 순위가 먼저이므로 보증금 전액을 변제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보증금을 올려줄때도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전세금을 올려주면서 재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추가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재계약은 기간의 연장으로 해석돼 종전의 확정일자가 인정되지만 전세금 상승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3천만원에 전세를 살다가 4천만원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