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를 찾을 때 신규 입주하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단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많은데요. 입주 예정인 새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경우 소유권 등기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후 시행사 명의로 일괄 소유권보존등기가되었다가 수분양자(집주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됩니다. 이때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문제가 없는 한 사용검사 후 소유권이전등기까지는 2~3개월정도 걸리게되는데요. 이때 새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계약 할 경우에는 미등기 상태로 계약을 해야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 집주인 명의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없고 전세권 설정도 할 수 없어 보증금을 떼일까 불안할텐데요. 실제로 피해 사례들이 많은 만큼 전세계약시 꼼꼼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피해 사례 A씨는 위례신도시에 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