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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세금 및 법률

꼭! 알아 두어야 할 세금 "증여세"

Earnest_R 2017. 11. 9. 19:44


최근 국회의원 및 장관들의 청문화에서 가장 많은 논란거리를 재공하고 있는 것이 증여세 탈루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요즘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홍 후보자의 딸은 초등학교 때 홍 후보자의 장모로부터 서울 중구 충무로5가에 있는 상가건물 일부를 증여받았는데 증여액이 10억원을 넘으면 증여세를 40% 내야 하지만 이를 홍 후보자의 부인과 딸 등이 나눠서 증여를 받으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증여세는 언제 부과되는 세금이며 그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증여세는 "상속세의 보완세"로, 이는 피상속인이 살아 있을 때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상속인에게 증여하려는 것을 방지하고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와 마찬가지로 증여자가 국내에 주소, 거소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 그 범위가 달라집니다. 국내에 주소 둔 경우는 국내 및 국외에 소재하는 수증재산 전부에 과세하고 국외에 주소를 둔 경우는 국내에 소재한 수증재산에 한해 과세합니다.


납세의무자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고 증여자가 증여세를 연대 납부해야 하는 경우는 증여를 받는 사람이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연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자가 연대납부의무 발생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신 납부한 증여세액을 새로운 증여로 보아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며 이 경우 대신 납부할 때마다 재차증여에 해당되어 합산 과세됩니다. 


자녀 등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이 금액을 넘길 경우 증여를 하고 나서 3개월 전 직접 자진 신고하여 7%를 증여세 감면 받는 것이 훨씬 유리 합니다.

규정에 따라 신고 및 납부 시에는 납부할 세액의 10%를 공제하며,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신고할 경우에는 미달세액의 20%를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누가 되나요?"


증여를 한 자를 증여자, 증여를 받은 자를 수증자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수증자는 불로소득을 얻었으므로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갑이 아버지로부터 3억원짜리 아파트(증여세 6천만원 가정)를 증여받았다면 증여세 6천만원은 수증자인 갑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이 경우 갑은 부동산을 받았지만 보유하고 있는 현금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파트를 6천만원어치 팔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아버지가 대신 증여세를 납부했다면 증여세 6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아들은 다시 부담하여야 합니다. 결국 증여가 3억 6천만원에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반드시 수증자가 납세의무자가 아닌 경우가 있는데 이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증여를 받는 자가 자연인(개인)이면 수증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만, 증여를 받은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법인이라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법인세로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증여재산이 국외재산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거주자인 아버지가 외국에 있는 아파트를 비거주자인 아들에게 증여하였습니다. 


여기서 아들은 수증자이나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아닙니다. 이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증여자인 아버지입니다. 국내에 있는 거주자인 아버지가 국내에 있는 아파트를 비거주자인 아들에게 증여하였다면 수증자인 아들이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이 둘의 차이는 국외재산에 대한 증여행위가 국외재산소재지국과 거주자가 속해 있는 나라 쌍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거주자가 증여세 납부의무를 집니다.(조세조약은 별도)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재산을 받은 수증자이나 예외적인 경우 수증자와 연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면 갑이 아버지로부터 1억원짜리 부동산을 받았습니다.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도 하지않고 곧바로 처분하여 다른 용도로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면(증여세 체납처분을 해도 국가가 못 받을거라 인정된다면) 증여자인 아버지에게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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